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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가상화폐 과세시기 3개월 유예…2022년 1월1일부터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21년 10월1일에서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거주자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초 개정안은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이번에 3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를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0.5%에서 0.25%로 50% 인하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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