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21년 10월1일에서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거주자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초 개정안은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이번에 3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를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0.5%에서 0.25%로 50% 인하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