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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매입임대-올해말까지, 건설임대-2022년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 보류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취득분 한시 적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적용키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조건은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는 10%(중견5%)에서 30%(중견15%)로 확대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는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2년 연장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올해 말까지, 건설임대는 2022년 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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