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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100배 활용하고 싶다면 새 홈피 방문해 보세요

국세청을 100배 활용하고 싶다면? 전면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1일부터 공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월별 세무일정’을 눈에 띄게 배치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세금신고 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 연말정산⋅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사업자등록신청⋅주택세금100문100답 등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를 별도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납세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체계를 9개에서 6개로 간소화하고, ‘국세신고안내’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일목요연하게 게시했다.

 

검색 기능을 강화해 홈택스⋅국세법령정보 등을 통합 검색해 국세청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오프라인에 산재된 세정소식, 세법정보, 세금교육, 국세통계, 납세지원, 국민소통, 탈세제보 및 신고 등을 이용자별⋅기능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메뉴도 개설했다.

 

홈페이지, 홈택스, 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제도안내, 권리보호요청 신청, 국선대리인 신청, 세금포인트 제도, 방문상담 예약 등은 통합해 ‘납세자권익 24’ 메뉴로 신설했다. ‘납세자권익 24’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연결된다.

 

이밖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상담정보를 통합해 전담 코너인 ‘국세상담센터’를 신설,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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