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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인세신고 예정대로 ‘3월말까지’…코로나 피해 中企,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
국세청,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 분석…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25일 당부했다.

 

3월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여개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가운데 법인전환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인서 제출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법인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월말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4월30일),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일례로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며, 기한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장 9개월까지도 기한연장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으로, 관광업·여행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을 영위중인 법인 등이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조기에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및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운영 중으로,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스스로 세정지원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대응전담팀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법인세 납부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는 앱카드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계좌를 이용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창구를 운영 중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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