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K텔레콤이 정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기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7곳에 SK텔레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SKT 등 총 8곳이 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자로, 일정 수준의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을 포함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중계자 제도는 설비,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유효기간의 인증을 받아 매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SKT 인증 건은 제도 변경 이후 첫 사례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할 경우, 이력 증빙이 유용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자문서 명칭과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10년 이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계자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전자문서 유통량은 지난 2012년 1만4천784건에서 지난해 4천292만9천364건으로 8년새 3천배 가까이 늘었다.
과기부는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