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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갑질'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54억 부과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더 프레시를 운영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이 과징금 약 54억원을 부과받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지에스리테일은 2015~2018년 5월 축산업자 등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종업원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에스리테일은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에서 일률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천500만원을 뜯어냈다.

 

자사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는 46개 납품업자 및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종업원 1천여명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부당반품(매입금액 약 88억원), 미약정 판매장려금(353억원)·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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