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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지방세

연봉 8억 의사 "형편 어렵다" 세금 2억8천만원 체납…서울시, "정보 등록" 경고장

고액체납자 1천993명에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등록·급여압류 예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대상 1천745명·급여채권 압류대상 248명

안내문 수령 체납자, 오는 31일까지 납부·소명해야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월 급여 6천700만원을 받고 있으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2017년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 2억8천400만원을 체납하고 현재까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월 급여 3천만원을 받는 의사인 B씨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방소득세 3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치과의사인 C씨는 월 급여 1억2천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역시 3천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특별시가 2021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급여채권 압류 대상자 248명 등 총 1천993명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공공기관 정보등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사유 발생일로부터 향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본인 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 제약을 받는 등 금융 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정인 1천745명은 개인 1천340명, 법인 405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원이며 체납건수는 1만6천424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억4천만원이며, 개인은 24억8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하게 된다. 대상 체납자 숫자는 478명이며 체납액은 45억9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체납자 248명에 대해서도 직장 급여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체납자 주소지로 급여채권 압류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법령상 급여채권 압류기준은 185만원이나 224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들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부터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발굴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를 연계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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