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또 세율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경감액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했다.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아래 A×B의 값으로 정했다.
A=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표준×해당연도에 적용되는 세율×(1-해당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B=직전연도에 과세된 세액÷[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직전연도에 적용된 세율×(1-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