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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지방세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때 외국납부세액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 바람직"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개정 지방세법 보완 조세제도 개편방안 분석

연결과세표준서 연결집단 전체 외국법인세액 일괄 차감도 고려해야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계산방식으로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손금산입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결납세제도의 세액계산구조를 시작하는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의 연결세무조정단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반영한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자체의 차감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통해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도 감안하면, 외국법인세액과 관련된 연결법인들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중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25호에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안 연구’ 논문을 기고하고 2021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2022년의 연결법인세 신고에 앞서 개정 지방세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세부적인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분석했다.

 

동시에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과세표준 차감규정이 도입되지 않았으면서 법인세법상 외국세액공제와 손금 산입간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했던 2014~2017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합리적 환급방안도 살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해 차감토록 했다.

 

전병욱 교수는 개정 지방세법은 세액공제에 비해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뤄지고 과세표준의 실질적 불일치와 함께 세부적 측면에서 사실상 근거법령인 법인세법과의 정합성이 부족한 과세 실무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연결납세제도의 세액계산구조에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결법인별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에서 연결법인별 과세표준에 대한 차감조정(과세표준 단계 차감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계산특례가 손금산입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결납세제도의 세액계산구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반영한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자체의 차감조정(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단계 차감조정단계는 외국법인세액의 안분방법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3가지 계산방법으로 구분했다.

 

전 교수는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한 연결법인들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4가지 중 개정세법이 시행되는 올해 이후에는 소득금액단계 차감조정이 개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통해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신고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연결법인별 연결과세표준을 소득금액 단계 차감조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연결법인별 연결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개별적으로 차감하는 대신 연결과세표준에서 연결집단 전체의 외국법인세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2017년 기간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합리적 환급방안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개정 전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4년~2020년에는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방식의 선택적 적용과 무관하게 법인지방소득세의 부담이 동일해지는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 환급방안도 개정 지방세법 개편방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기간동안 연결법인별 결손금을 소득금액이 있는 연결법인들에게 배분한 결과에 따라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 연결과세표준의 연결법인별 가상적 배분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개정 지방세법에서 반영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통해 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액만큼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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