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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지방세

지방소득세 확대하고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소비세제 업그레이드… 지방환경세 도입도

 

현재와 같이 복지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진다면 지방소득세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연구원 청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지방소득소비세제 관련 발제를 맡은 김필언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환경정책의 중요성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복지제도가 두터운 국가일수록 소득소비세제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47.2%)는 다른 주요 단일체제 선진국(56.6%)에 비해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또 디지털경제의 도래 시점에서 로봇세를 비롯해 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는 하드웨어적 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매출액 등 외형지표로 과세표준을 변경해 전혀 새로운 과세체계를 설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면서, 매출액을 과표로 할 경우 응익과세 구현이 가능해지고 독립세로서의 기능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의 실질적 집행자가 지자체임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역역할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세를 통해 지방의 환경 관련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기존 지역자원시설세나 자동차세를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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