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1. (토)

지방세

"재산세 '땜질식 처방'은 혼란 야기…종부세와 종합 검토해야"

부동산 경기에 따른 재산세의 땜질식 처방은 국세 및 지방세체계의 혼동과 세제효과 달성 방해를 야기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재산세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산세는 주택·토지·임야·건축물 등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산세는 2019년 결산 기준 전체 지방세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으로, 재원이 안정적이고 과세대상이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주택·토지·임야·건축물 등과 같이 지역 정착성이 높은 재산을 지역 밀착행정을 담당하는 지지체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세는 세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군·구의 중요한 세목이다. 재산세 규모는 1995년 4천659억원에서 2019년 12조6천77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세는 부과대상이 명확해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과세대상의 산정·평가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조세라는 점에서 재산세 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방세제도를 구성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 등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사항을 살피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보고서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재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처방을 계속하면 국세 및 지방세체계가 서로 혼동될 뿐만 아니라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재산세입이 달라져도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군·구는 이에 대한 사전계획 또는 대비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산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