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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는?

이달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번이므로 미리 준비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2021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20212분기분(4~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2()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 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업종코드

종전

개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 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 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 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23

<분 리>

대출모집인

940924

<분 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 설>

방과후강사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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