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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이달부터 일용직 등 소득자료 국세청 제출은 '한 달에 한번'

7월 이후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지급한 원천징수자는 명세서 매월 제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일반사업자도 가산세 인하

국세청,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 제공… 복지세정 관련메뉴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

 

올해 7월 이후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종전 분기 및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

 

다만, 연간 1회 제출 중인 플랫폼종사자와 관련된 소득자료 제출주기는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또한 올해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등은 종전과 같이 8월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소득지급분은 8월2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7월 이후 소득지급분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자료 제출이 한달에 한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종전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종전 0.5%에서 0.125%로 크게 인하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 가운데,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 적응 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안내문을 발송해 매월 여러장의 안내문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돼 있는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이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업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도 분리·신설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등 고용위기속에서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한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올해 3월 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후, 전국 7개 지방청 및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는 등 ‘계획수립-신고집행-사후관리’ 등의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최대한 많은 사업자들이 제도 변경을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 국세청 홈페이지·SNS 카드뉴스, 유관기관 협업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와 내용, 소득자료 전자제출 등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수집되는 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된다”며,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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