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명에 통합안내문 발송
이달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함에 따라, 국세청은 140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8월 제출(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법인⋅국가기관 등을 포함해 약 140만명으로, 국세청은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안내문을 발송한다.
통합 안내문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안내’라는 제목이 붙는다.
국세청은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달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돼 있는 메뉴를 모아 이달말 ‘복지이음’ 포털을 개통한다. 포털에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