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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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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해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무형자산과 동질성 찾기 힘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포섭하는 회계원칙을 새로 제정하고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20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무형자산인 저작권, 상품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과 가상자산은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며 “비트코인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지만,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가 새로 제정돼야 하고 머지 않은 장래에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전제로 과세 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무형자산’ 분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이월결손금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보더라도 분양권, 전세권, 회원권 등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발제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며 “비트코인은 계약상 권리가 있는 다른 금융자산과 법적 성격은 다르더라도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를 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은 주식과 가장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에서 열거주의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한 조세 회피의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성격이 아닌 경제적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관되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모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경우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도 과제라고 봤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제적 과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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