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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직원 갑작스런 퇴사로 신고업무 마비?…"會에서 비상인력 지원해야"

세무사계 "비상인력시스템 공감…근본적인 직원 수급 안정대책 시급" 

 

개업 세무사들이 경력직원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신고업무가 마비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인력을 회(會)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서울에 개업한 A세무사는 최근 사무소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는 난감한 일을 겪었다. 

 

A세무사는 “기존 업무의 조정과 급여 조건 등이 문제가 돼 불거진 일인데, 신고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때여서 낭패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신고를 앞두고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경우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신고업무를 대신해 줄 비상인력을 회 차원에서 준비해 놨다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일시 대거 퇴직, 질병 등 세무사사무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 채용 때까지 긴급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세무사회에 준비시켜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들은 세무경력자나 경력자 중 육아휴직자 한두 명을 채용해 회에 상주토록 하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건상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15년차 이모 세무사는 “10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행되지 못한 것은 인력 풀을 만들고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박모 세무사는 “비상인력 시스템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세무사들은 비상인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모 세무사는 “일반회사의 경영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직원을 관리하거나 채용할 때에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인원을 뽑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유모 세무사는 “세무사 인원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경력 5년 이상 숙련된 직원은 인원이 거의 늘지 않았다”면서 “경력이 풍부한 인력의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비상시스템도 임시처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모 세무사는 “우선 저가 기장 문화를 개선해야 하고, 세무사사무소의 근무 환경을 더 고급화⋅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정 정도의 급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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