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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회사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안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준비하면 미리 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 공제 가능 여부는 금액을 지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사용금액의 15~4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 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처럼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다.

 

반면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이다.

 

 

한편,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더라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및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등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탄탄히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 가능 여부도 잘 알아봐야 한다”며 “꼼꼼히 체크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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