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차기정부 조세정책]양도세-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으로↑…3~5년마다 갱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세미나에서 제안

“상속세 세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종부세, 지방세로 통폐합 전국공동세로

 

차기정부 조세정책과 관련해 현행 상속세제를 유산과세 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 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과세부분은 현재 규정인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3~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족에게 상속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스페인 34% 순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높다. 대기업의 최대주주를 가정해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적용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오 교수는 현재 상속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을 하거나, 현행 상속세제의 큰 틀을 아예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산과세 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 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교수는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으며 대체로 최고세율 수준은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한 기업승계제도로 운영해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해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재산은 처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면서 징수된 세액 전액을 지자체 재원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다름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폐합한 후 전국 공동세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양도세와 관련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고가 주택 과세부분은 현 규정인 실거래가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하고 3~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