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서울지역 종부세 전체 점유비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

올해 48만명으로 작년보다 8만7천명 늘었으나, 전체 점유비는 8.2% 감소…세액은 16.5%p 줄어

고지대상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 5곳…충북지역 종부세액 전년 대비 8.8배 급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전년 대비 28만명 늘어난 총 94만7천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서울지역의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체 종부세 납세인원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수도권에서 누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처럼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그 외 지역에선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점유비가 오히려 늘어났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통적으로 종부세 납세인원과 납부세액이 늘었다.

 

 

앞서 22일 기획재정부 발표 등과 종합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개인 88만5천명, 법인 6만2천명 등 지난해보다(66만7천명) 28만명 늘었으며,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5조6천789억억원으로 개인 3조3천억원, 법인 2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각 시·도별로 고지인원과 납부세액이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전체 고지대상과 납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지역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48만명 및 2조7천76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만7천명 및 1조5천898억원이 늘었다.

 

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서울지역은 50.7%를 점유하는 등 전년도 58.9%에 비해 8.2%p 감소했으며, 세액 점유비 또한 전체 대비 48.9%로 전년도 65.4%에 비해 16.5%p 줄었다.

 

서울지역의 종부세 고지인원 및 납부세액이 전체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하락했으나, 경기·인천지역 등에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의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8천명, 납부세액은 1조1천6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만1천명 및 9천83억원이 늘었다. 종부세 전체 점유비에서도 인원 및 세액이 각각 25.1% 및 20.6%를 기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3.1%p 및 6.0%p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고지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시·도지역은 △충남 1만4천명(전년도 7천명) △전북 9천명(4천명) △전남 8천명(4천명) △부산 4만6천명(2만3천명) △경남 1만6천명(8천명) 등 5곳에 달했다.

 

또한 종부세액은 전국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충북지역의 경우 올해 세액이 707억원으로 전년도 107억원에 비해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으며, 광주지역 또한 올해 1천224억원으로 7.5배 늘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