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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서울시, 11월 기준 체납세금 2천273억원 징수…38세금징수과 '6관왕'

가상자산 압류·교도소 영치금 압류 등 고액체납자 징수기법 발굴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선정…특별교부세 1억원 지급 예정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서울시가 올해 11월말 기준 체납세금 2천273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 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 등 다양하고 새로운 은닉재산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안전부장관상등 6관왕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38세금징수과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해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적극행정 우수상 등 6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4월 우수부서상을 시작으로 7월 우수부서상, 10월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들어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혁신 우수상, 서울창의상 장려상을 잇달아 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출범해 올해 20년째를 맞은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7억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 수색 및 미술품을 압류한 것을 비롯해 23년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전국 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수표 교환 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 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특히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 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에도 앞장섰다. 올해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22명의 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최근에는 체납자에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을 해제하기도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년만에 최초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며 “내년에는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차단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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