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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주택 공시가 현실화, 가격 인상보다 물건간 격차 축소에 초점 둬야"

박지현 연구위원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편차 상당…균형성 확보 우선돼야"

"집값 상승 따라 납세자 체감하는 세부담 급증…세부담상한율 검토 필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제 느끼는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인상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축소하는데 우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과표개혁을 추진해 세부담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간한 이슈보고서(TIP) ‘주택분 재산세 개편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2021년 주택분 재산세제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당정은 2022년 공시가격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21년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세부담상한율 100%로 인하 △전년도 공시가격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한률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보유세 강화정책 하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자체재원 비중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수는 감소하고, 서울의 세수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것.

 

이와 더불어 종부세 강화정책,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정책 등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축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과세자 주권이 확보돼야 하므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표개혁은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편차가 상당한 만큼, 가격 인상보다 균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실제로 2020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69%인 반면, 표준 단독주택은 53.6%에 그쳤다. 단독주택 현실화율 분포는 3~6억원은 17~79%, 6~9억원 19~79%로 편차가 크다.

 

또한 지난해 1주택자 특례세율 도입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감소했으나, 납세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특례세율 도입으로 다른 주택보다 세부담이 1~15만원 줄어든 것보다 전년 대비 세부담이 1~15만원 늘어난 것이 더욱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돼도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담 결정의 핵심요소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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