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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국세청, 주택임대업 및 병·의원 등 149만 개인사업자에 안내문 발송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매입자료 2개 항목 기본 제공

올해부터 사업실적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손택스 통해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지난해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월10일까지 운영되는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49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이달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사업자다.

 

개인 면세사업자들은 이번 신고기간 중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및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60세 미만은 모바일로, 60세 이상은 서면안내를 원칙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 중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본 자료 제공과 별개로, 업종별·유형별로 구분된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현금영수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 신축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한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사업장 현황신고자 가운데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의지를 독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업종인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학원업·대부업·의료업’ 등의 전자신고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도 추가됐다.

 

모바일(손택스)에서는 그간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올해부터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전년도 신고 내용 및 주택 보유내역·부동산 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며, 의료업자·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항목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항목이 크게 축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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