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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기준 완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미리채움-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신청⋅자료제출 분야로 확대

 

민원 진행상황, 고지서 발송 등 모바일 실시간 안내…세무서 방문예약도

경미한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고충민원, 10일내 처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 1인 이상 참여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는 한편, 단순 신고지원 기능을 넘어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제혜택까지도 안내하는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더 나아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부터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비스세정 고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서비스세정 고도화 추진과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신고시 미리·모둠채움 항목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통합조회 등 신고편의 향상에 이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까지도 포함하는 신고도움 자료 제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주요 납세서비스 개선사항

 

구 분

내 용

일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 결제대행자료(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 비사업소득으로 확대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사업연도 환산오류, 공제감면, 이월결손금 공제 부적정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개별 정보를 통합한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신종업종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 대상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광고후원금, 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리셀러) 수입 등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제도 사전 안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고 내비게이션 도입 추진, 오류예방기능 강화*

*미리채움 항목 확대(주식부동산 보유현황, 이사구성원 등), 주요 공시항목 작성사례 제공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지정추천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필수서류 제출정관 요건 충족홈페이지 개설 여부, 지정취소 이력 등

종교인

신고유형*・수입금액 구간별 모의 세액계산을 통해 세액비교 자료 안내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공제 가능 내역 등 차이)

재산제세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상속제도 안내 (안내문 개선, 상속세 신고결정 전 추가 안내)

 

현금 증여세 신고 원클릭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상시조회 서비스 제공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확대*, 전자점자문서 제공

*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사전 안내

 

일례로 신종업종사업자나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종교인, 재산제세 납세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세심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불합리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및 한정승인 등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13월의 월급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 시즌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과 자료 확대제공 등 연말정산 고도화로 근로자의 성실납세 지원은 물론, 전자점자문서도 제공해 납세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설명회와 비대면 상담 등 별도채널을 가동할 방침으로, 고령자·외국인·농어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를 확대하고,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는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영상을 확대 제작하는 등 수어상담 체계 구축과 함께,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개인 맞춤형 납세환경 구축에도 나서, 영세납세자 신고 지원에 효과가 입증된 편의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를 추진하는 등 홈택스 2.0를 한층 고도화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키로 했으며,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세금비서를 일부 세목부터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분야에선 홈택스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던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구현이 가능토록 서비스 항목을 확장해,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민원 접수·처리진행상황과 환급금 통지서 반송 사실, 고지서 발송 등을 모바일로 납세자에게 실시간 안내키로 했다.

 

신고기간 중 내방민원인 증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세무서 민원실의 경우 대기 번호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서비스도 도입 예정이다.

 

납세자의 호민관으로 지칭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위상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제도·절차 개선 등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본청 위원장에서 지방청 위원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도 제정키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입회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으로 일원화하고, 기준금액 또한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 등으로 완화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끌기 위해선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 고충민원 등은 현행 14일로 지정된 처리기간을 10일 내로 단축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주도의 혁신에서 벗어나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쌍방향 혁신도 눈에 띈다.

 

국세청은 청년 관점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최소 1인 이상 위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과 창업·고용분야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청년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한도를 인하하고,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도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한다. 또한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 제공과 함께, 청년 고용시 가중치 부여 등 청년 고용계획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선정 제외 등의 우대를 부여할 방침이다.

 

세정현장에서 다양한 납세자 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소통채널도 마련돼,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고, 주요 민원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납세자 관심사항과 민원동향을 파악한 후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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