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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유로 종부세 환급 거부 잘못

조세심판원,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제기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제기됐기에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거에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봐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환급 요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호텔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06년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쟁점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종부세도 합산대상으로 신고해 왔다.

 

A법인은 10여년 넘게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신고해 오던 중 2020년 9월 해당 지자체가 다시금 재산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2021년 8월 재산세를, 국세청은 같은 해 9월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했다. 이후 A법인은 지난 2016~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경정청구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며, 더 나아가 A법인의 승소판결은 2020년 쟁점토지에 고지된 재산세에 한정된 것이기에 2016~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법원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며 2020년 뿐만 아니라 2016~2019년 귀속분도 감액·경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A법인은 특히 쟁점토지에 고지된 2016~2019년도 재산세는 불복기간이 경과돼 감액·경정될 수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국세로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기에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다면 실지조사를 거쳐 경정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중략)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기에 각하돼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 “쟁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3호에 근거해 일반제척기간과는 별도의 특례제척기간(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선택한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됐기에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안심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본안심리에서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됐음이 공적으로 확인됐다면, 해당 재산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쟁점 법원 판결이 비록 2020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에 관한 것이나, 쟁점토지가 2015년부터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과 다르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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