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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까다로운 RECP 관세혜택 ‘이렇게 활용하세요!’

관세청, 내달 8일 서울세관서 설명회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연결 원산지 작성·발급 집행기준이 명확화되는 한편,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이 제정·운용된다.

 

특히 REC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255개 품목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업체가 올해 2월부터 발효된 REC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 등이 안내되며, 주요 유권해석 사례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RECP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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