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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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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 법제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은 금융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함께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윤리 교육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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