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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제공 생략규정 신설

내달 13일까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담보제공 생략업체 신고관할 세관 확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관세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세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후 관할세관 모두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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