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업무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미가입시 필요경비 전체 불산입
세무공무원 질문에 거짓 진술 등 직무집행 거부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명의대여 사실 확인한 날로부터 1년내 과세처분 가능
관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신고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벌금
국가지정문화재의 유지·보전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의 과세방식이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시·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등은 그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인·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되 유상양도시에는 상속세를 징수키로 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내년부터 변경된다.
기재부는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돼, 현행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정된 보험가입의무가 전체 복수부기의무자로 확대되며, 미가입시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게 된다.
다만,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4~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50%만 필요경비 불산입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크게 상향된다.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신설돼, 현행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제도 또한 신설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알게 된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현행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15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시 주어지는 관세경감액의 한도가 상향돼, 총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하되 종전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경감액이 증액된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신설돼, 세관장이 주무관청을 상대로 관세체납자가 관세와 관련된 사업의 인가·허가·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합계 500만원(관세·내국세 포함)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도 요구할 수 있다.
내년부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명의대여자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