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적용대상, 2개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사업연도 종료후 15개월 이내 신고해야…시행 첫해는 18개월까지 유예
오는 2024년부터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세율 추가세액 계산방법 등 개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게 된다.
반면 최종 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등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에는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보완규칙)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은 직전 4개 연도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조법에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정의를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으로 규정했으며,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으로, 최종모기업은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소유지분은 ‘기업의 이익·자본금·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비분’ 등으로 각각 규정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세율 추가세액 계산방법도 마련됐다.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산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을 반영해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해운소득과 관련한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성기업의 회계기준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제무재표 작성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제회계기준 등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순익은 본사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순손익이 배분된다.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 조세합계을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구성기업 가운데 펀드 등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은 ‘(최저한세율-국가별 실효세율)×(순글로벌최저한소득-실질기반제외소득)+당기추가세액가산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산식을 적용한다.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은 ‘해당국가의 추가세액×(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 산식을 적용키로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18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해외활동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규칙적용 첫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