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맥주·탁주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적용
내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국내거래처 현황 등 현황자료 외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도 내야 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비과세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할 수 있다.
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해 2025년까지 유류세를 감면하며, 맥주와 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세율에 물가를 연동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