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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5. (목)

내국세

'빼고 더하고'…민특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꼭 확인해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합산배제대상 포함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을 받는다. 합산배제 신청을 위해서는 개정·시행된 '민특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5일 국세청이 밝힌 민특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2020년 7·10대책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합산배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 민특법상 유형별 신규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주택 구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

불 가

불 가

10년 장기임대

장기일반(10)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10)

허 용

허 용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른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경우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년3월16일)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했으므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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