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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달라진 종부세법…어떤 주택 세부담 줄어들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판정시 제외

상속주택·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납세자 신청하면 주택 수 제외

어린이집용·등록문화재·주택건설목적 멸실주택 합산배제 포함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과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많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요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요건 미충족 때는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한다.

 

구 분

요 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면 제외

 

또한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시 세율 적용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요건별로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수지분주택(소유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이다.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해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해당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 주택건설목적 멸실주택이 합산배제(비과세) 기타소득 주택에 포함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과 문화재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과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에서 각각 '어린이집용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으로 확대한 것. 어린이집용 주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해 운영해야 한다.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법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된 반면,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는 해당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취소 때는 납부한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유예 허가금액에서 빼고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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