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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올해 달라지는 조세제도①]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4억으로 확대

종부세 2주택자 중과 폐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 증여이익에서 제외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된다. 공제한도를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까지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한명당 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된다. 공제한도를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까지 올렸다.

 

또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올해 1월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 상향=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한다.  △5년 이하는 100만원×근속연수 △6년~10년은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년~20년은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21년 초과는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으로 공제금액을 올렸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한다.

 

적용대상 소득은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이며,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해당되며,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익금불산입률은 수입배당금의 95%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한다.

 

대상 채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이며, 직접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하면 되며,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토록 하는 원천징수의무 특례도 두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공제한도 확대, 피상속인·사후관리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의 지분요건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한다.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세부담 상한도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은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된다.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투자의 공제율도 각각 6%(기존 5%), 5%(기존 3%)로 상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해 시행한다. 일반 근로자는 3년간 중소기업 수도권 850만원, 비수도권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3년간 1천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천550만원을 공제한다. 중견기업은 3년간 8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400만원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렸으며,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간 1인당 중소기업은 1천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추가 공제해 준다.

 

다만 올해와 내년은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해 적용 가능하다.(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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