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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올해 달라지는 조세제도②]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年 2억…누적한도 5억 신설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까지 확대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특허 갱신도 최대 10년간 허용

 

올해부터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 갱신 횟수 확대=올해부터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두 차례(회당 5년)까지 최대 10년간 허용한다. 따라서 올해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5천~8천800으로 조정된다.

또한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20만원)된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총급여 5천500~7천만원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지출액의 15% 세액공제해 주는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추가공제한도도 통합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이하 200만원(도서공연 제외)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단 영화관람료 공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올해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준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했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에서 20년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과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한 내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했다. 분할납부 대상도 확대해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한다.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되며 업종유지요건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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