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전경련 "CVC 펀드 '외부자금 비중 40%' 규제 완화해야"

벤처·스타트업 돈줄이 급속히 말라붙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급감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 신규투자금액은 8천815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2조2천214억원 대비 60.3%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누적 투자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줄어든 6조7천640억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벤처투자업계 위기 타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 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통상 CVC는 동일그룹 내 계열사,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업 분류가 다른 2개 회사의 벤처펀드 공동운용 허용으로 최근 위축된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된다.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출자한도 최대 40% 규제’가 대표적이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로 펀드 조성이 무산되거나,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일반지주회사 CVC행위제한 규정 주요 내용

항목 내용
CVC 설립·운용

· 지주회사는 CVC 지분 100% 보유의무

· CVC 부채비율 제한(200%)

자금조달·투자 등

·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모니터링 ·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먼서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