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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경제/기업

대학교 내 산학연 기술지주사,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11일까지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8월11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10년간 유예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제도를 2010년부터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는 등 실질상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간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다만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2021년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천328개(지주사 75개, 자회사 1천253개)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지주사 6개, 자회사 29개로 전체 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 제외되면, 이들 회사가 자금 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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