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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경제/기업

금감원, 상장사 감사인 설명회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땐 조치"

'재고자산 감사절차 소홀' 회계법인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첫 조치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한다며 관련 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7일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에서 등록요건 유지의무 및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관련 제도 및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등록의무 유지의무 및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 이후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상시 근무 등록 회계사 40명이상 등 인력요건(5개)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6개) △감사업무 심리 체계(5개) △보상체계(2개) 등 총 18개 요건이다.

 

등록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8년간 보관해야 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사항 발생때 이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수시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시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한다. 올해 중 최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최초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A회계법인은 B사의 재무제표 감사때 본사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실사 입회하고, 제3자 보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증선위에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 의결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감사인 관리 질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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