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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시스템 시범 가동

금융사·비상장사, 내달말까지 작성·제출 점검

비금융업 상장사, 12월말까지

 

금융감독원이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시범가동한다. 올해부터 상장사, 비상장사의 재무공시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 전면 개편을 앞두고 기업들이 XBRL 재무공시를 직접 작성·제출해 보고 사전 점검토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XBRL 재무공시 관련 제출인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비금융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재무공시가 3분기 보고서(11월14일까지 제출)부터 금융사, 비상장법인까지 의무화된다. 주석은 비금융업 상장법인부터 2023년도 사업보고서(통상 내년 3월 제출)부터 주석의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비상장사(본문) 및 상장사(주석)으로 구분해 이달 14일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부터 시범가동 시행시기를 각각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비상장사는 내달말까지 재무제표 본문 작성·제출을 점검하고, 비금융업 상장사는 12월말까지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및 제출을 점검한다.

 

세부 운영방법은 기업(필요시 회계법인과 협력)은 이미 공시한 2022년도 사업보고서 또는 2023년도 반기보고서 등을 참고해 금융사, 비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본문, 비금융업 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본문‧주석을 작성하고  작성된 XBRL 파일을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시켜 시범 제출 홈페이지(https://xbrlfiler.fss.or.kr)로 제출한다. 

 

이후 협회 등 유관기관은 소속 제출인에게 재무제표 작성 관련 리뷰 등 피드백을 제공하고 금감원은 발견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상장·비상장 금융사는 소속 금융협회 △상장사는 소속 협회 △기타 비상장사(비금융업종,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한정)는 한국공인회계사회, XBRL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출인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 및 다양한 모범사례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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