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부담금, 20년 만에 15조 늘어…"혼잡통행료 등 15개 개선해야"

대한상의, '부담금 3대 평가기준' 제시 
①목적 타당성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6개

②부과 적절성, 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

③사용 적합성,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5개

 

2002년 7조4천억원 규모이던 부담금이 지난해 22조4천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부담금은 미미하며,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상의는 부담금 3대 평가기준으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을 제시하고 이에 맞지 않는 부담금 15개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되고 정책유도 기능도 없는 이른바 재정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금 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상의는 부과 적절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이들 부담금은 부과조건 및 요율을 시행규칙, 고시 또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돼 있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부과한다. 단위부담금은 2014년 1㎡당 최대 400원에서 2020년 최대 1천원으로 지속 인상 중이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10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최대 2천원을 적용하고 있다.

 

상의는 그러나 단위부담금이 계속 인상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 기준도 달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하는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06년부터 요율이 전기요금의 3.7%인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도 계속 늘어나 사업비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 징수되고 있다.

 

실제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여유재원은 2009년 2천552억원에서 2021년 기준 3조7천77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해당 여유재원은 정부가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

부담금

’22년 징수액(억원)

목적 타당성

부과 적절성

사용 적합성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28,25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3,784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484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9,220

 

 

교통유발부담금

5,07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1,926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866

 

 

문체부 출국납부금

667

 

 

국제교류기여금

289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179

 

 

혼잡통행료

146

 

 

지하수이용부담금

115

 

외교부 출국납부금

67

 

 

재건축부담금

1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은 1994년 근거법률을 제정했으나 하위법령 미비로 부과실적 없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