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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가족 허위 채용해 급여·음식점에 회계용역도…황당한 회계사들 부당행위

A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 내에 출근기록과 업무수행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음식점을 하는 배우자 소유 법인과 가치평가 의뢰 등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고령의 부모와 자녀에 용역비를 지급한 회계사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B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보수체계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B회계법인의 부당한 거래 혐의가 드러났다. 

 

B회계법인의 주요 부당거래 내용(잠정)은 크게 3가지다.△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실질 거래 없는 수수료 지급 △용역 제공 없는 특수관계자에 용역비 지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배우자들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직원 채용은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아가기도 했다. 또한 회계법인 내에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없고, 업무 수행 관련 증빙도 없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포착됐다.  

 

용역 거래처가 배우자 소유 음식점과 동생 소유 앱 개발회사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거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 수행업무의 하청을 준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준 회계사 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으나 근로계약서 및 관련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B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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