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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81세 父에 허위 급여" 부당행위 회계법인 10곳 적발

회계사 55명, 금액 50억4천만원 규모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고령의 부모를 직원으로 채용해 허위로 급여를 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해온 회계법인 10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에 대한 점검 결과, 회계법인 10곳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다수의 자금 유용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금액 50억4천만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 회계법인의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으로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성공보수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회계법인을 이용해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뜯은 회계사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천300만원(월평균 15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었으며 담당업무도 불분명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동생을 B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총 5천700만원(월평균 19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회계법인에 고용된 유일한 운전기사였지만, 제대로 된 운행일지, 주유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은 없었다.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명목으로 기타소득(총 4천만원)을 부당지급했다.


D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 및 동생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 가입만 하면 300만원에 사용 가능한 시장정보였다.   

 

 

비상장주식 매각 성공보수 5억2천만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받은 회계사도 있었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및 매각자문 업무를 수임했다. 이후 E회계법인은 해당 회계사가 1인 주주이자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매각자문 업무 재하청 계약을 체결했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경우 E회계법인이 받는 성공보수의 대부분을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소속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성공보수 6억원 중 5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넘는 이자를 뜯은 회계사도 있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2013년 지자체 등록)를 설립‧운영하면서 2019년 6월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그는 대출중개인을 고용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받았다.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1.5%)는 회계법인이 수수했다. 

 

퇴직회계사에 대한 알선수수료 지급도 적발됐다.

 

G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총 1억2천만원, 월평균 300만원)를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은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알선수수료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의 조속한 정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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