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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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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임직원도 횡령⋅배임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강훈식 의원,, 여전·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제재 근거법 대표발의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으로 적발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제재할 근거가 없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천2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 배임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어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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