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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올해 '경방'에 포함된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도매면허 요건 중 창고면적(66㎡), 지역별 차등화 검토
전통주 등 소규모 제조업자, 간이신고 절차 도입할 듯
조세연구원 '면허제·통신판매' 연구용역 완료…국세청 검토 중  

 

국세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하나인 ‘창고면적’을 전국 단위에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한편, 공동 물류창고도 소유 및 구획이 명확하면 창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자 등 소규모 주류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신고절차를 간이과세 신고 절차처럼 간소화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가 주류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검토시 종합주류도매업계와 전통주업계에서 빠지지 않고 개진해 왔던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정책과 관련해선 대강의 내용만 발표됐는데,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주류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TO 산정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연구용역도 같은달 조세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두건 모두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돼 용역결과가 국세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997년 도입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에 따라 각 지역별 적정 면허TO를 관리 중으로, 이같은 면허TO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산정방식에 대한 적정성과 해외 주요국의 면허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의뢰한 것이다.

 

주류도매 면허요건 가운데 하나인 창고면적(66㎡ 이상 구비) 요건은 수도권과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 중인데 규제개선 차원에서 변경될 여지가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임대료 등이 고비용인 점을 지목하며 지역별로 차등화된 창고면적 요건 적용을 국세청에 요청해 왔으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류창고도 면허요건인 ‘창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공동소유인 물류창고라도 소유 및 구획이 확실한 경우에는 면허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예시한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는 대기업보다는 전통주 등 소규모 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이다. 

 

전통주 제조업계는 통신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직접판매·통신판매 등 판매방식 다양화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 판매방식에 따라서도 가격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전통주임에도 판매방식에 따른 가격 다양화로 인해 주세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이과세사업자 신고방식과 유사한 신고 간소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기재부도 전통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콕 찍어 예시했으며, 국세청에서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건의사항이 개진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TO 산정방식이 변경될지 또는 현행 방식으로 유지될 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별로 워낙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고 있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개선방안 도출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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