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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1세대1주택자, 주택 재산세 세액공제 신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신설"

주택공시가격, 공정한 가격 제시 기능에 충실해야

 

올해부터 급격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상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첫해의 과세표준이 향후 주택분 재산세 부담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만큼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해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고,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 3조299억원에서 2022년 6조7천1억원으로 10년간 과세액 규모가 121.1%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5.3%에서 40.4%로 늘었다.

 

정부는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과 올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2022년 1세대1주택자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하향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43%, 3억원~6억원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낮은 특례세율을 한시 적용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율을 0~5%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올해 과세표준 상한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주택가격 변동률·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9년부터는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되고 과세표준상한제가 세부담상한제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는 첫해의 과세표준이 향후 주택분 재산세 부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세표준상한율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분 재산세 산정에서 과세표준상한제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0~5%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 위주로 운영할 것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주문했다. 고령자 공제 또는 장기보유공제를 신설하고 일정 한도 내외로 재산세를 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지막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주택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담세력 증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일관된 재산세 제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

 

또한 "종합 로드맵을 설정할 때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권자로 재산세 수입이 부족하면 재산세가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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