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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대파·고등어 등 18개품목 수입신고 늦게하면 가산세 부과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대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18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신선한 대파에 대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망고·땅콩·배 등은 오는 6월30일까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 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 세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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