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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전략물자 밀수출에 자금세탁까지…밀수출 끝판왕 검거

서울세관, 139억 상당 반도체 IC칩 중국에 밀수출한 업체 적발

밀수출 대금 회수 위해 허위송품장·환치기 등 자금세탁도 불사

 

 

전략물자를 중국에 밀수출한 것도 모자라, 밀수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기 위해 허위송품장과 환치기 수법을 동원하는 등 밀수출 끝판왕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씨(남·40대)와 이사 C씨(남·40대)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 중인 B씨와 C씨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와 재수출 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하기에 A사처럼 최종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에게 필요 이상의 IC칩을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 정식 수입하게 한 후 초과 물량을 공급받아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후 견본품으로 위장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특히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9만6천개(139억원 상당) 가운데 5만3천개(118억원 상당)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사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한 A사는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송품장 위조와 환치기 등 자금세탁마저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밀수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의 반도체 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원에 불과함에도 세관에는 한화 75억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했다.

 

이어 해당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반도체 IC칩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했고,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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