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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러시아 수출통제에도 자동차·제트스키 불법 수출한 일당 덜미

관세청, 수출서류 허위 조작·주변국으로 수출 위장 적발

수출과정서 5만달러 이하로 허위 신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러시아행 수출대상 품목을 불법수출한 러시아인 A씨(남·50대)와 한국인 공범 B씨(남·40대) 등 2명을 적발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 조사결과,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동원해 총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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