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주요 내용.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2024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당초 개정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함.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 사업장 이전·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①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은 부가세 면제함. 2025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별소비세법 시행령)=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은 올해 3월1일부터임.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 면세요건 소급 적용(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3년 1월1일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완화조치는 올해 6월1일부터 시행함.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법 시행령)=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 수리할 수 없는 경우(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손실보상 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으로 조정함.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법 시행령)=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범위를 조정함. 최근 10년간 마약 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자료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정보제공 주체를 조정함. 식약처의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개인정보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