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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2026년 6월 최초 신고…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

신주인수권 표시한 증서 등도 정기 금융거래 정보로 규정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도 금융정보에 포함돼 정기 금융거래 보고시 과세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도입·시행되는 가운데,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 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이 담긴 신고서 서식이 신설된다.

 

해당 신고서 서식은 오는 2026년 6월 최초 신고부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정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되는 기업이라도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산 계산과정에서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 가산 △배당수익 차감 △불법적인 지출 가산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손익 조정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실제 납입금액으로 조정한 금액 등은 필수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룹내 내부금융약정 거래를 하는 경우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증가분 가산 △요건을 만족하는 세액공제 가산 △전기 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다른 금액으로 조정한 금액 등도 포함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대해서는 선택 적용이 가능해, △주식기준 보상거래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적용(5년 선택 조건)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배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연결회계조정(5년선택 조건) △자산·부채의 평가·손상 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일괄반영(5년선택 조건)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의 연결회계조정 등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국제해운사업이 제외되는 가운데, 순손익 계산시 매출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해 산출하고 직·간접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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