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체납 징수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체납액 징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현재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천332만원이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천8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